종교인 과세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금의 정의가 세워졌고, 세수가 늘었나요?

기독교 자료

종교인 과세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금의 정의가 세워졌고, 세수가 늘었나요?

믿음 성공 2024. 10. 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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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치인들의 입법과 정책 수행으로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금의 정의가 바로 세워졌고, 세수가 늘어났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종교인 과세 진행중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는 세금을 냅니다.

매년 소득 신고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냅니다. 

마치 종합소득세를 내는 소상공인처럼 1년에 한번 냅니다.

그렇게 내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에서 설교를 담당하기 위해 위임받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처럼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하는데, 그 일이 참 누가 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6만5천개 정도의 교회에서 자립이 잘 이루어진 교회는 1% 정도도 안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교회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회계에 취약한 일반인들입니다.

그들이 헌금의 액수를 기록하고 정리해서 교인들에게 공지하고 그에 맞는 사례비를 책정하여 목사들에게 지급합니다.

그 절차 대로 진행하면서 정직원이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세금을 계산하여 12개월에 맞춰 지급이 가능할까요?

지금처럼 복잡한 세금 관련 시스템이 있는 대한민국에서요?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세무사는 회계사에게 이 일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6만5천개 교회 중 600~700개의 교회를 제외하면, 빠듯한 살림에 사례비 지급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들의 소득은 대부분 영세민 수준이 됩니다. 

영세민 수준의 소득이 증명되면 나라는 영세민에게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외제차를 끌고 고급 아파트에 사는 목사에게 세금 부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외제차를 끌고 고급 아파트에 사는 목사에게 세금을 부과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목사의 삶에서 경제적 타격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소득이 좀 줄 수는 있습니다만, 외제차를 팔고 고급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부과는 빠듯하게 교회를 운영하며 헌신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젊은 목회자들에게 타격이 큽니다. 

100만원 버는 사람에게 10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당연히 사는 것이 힘들 것이고, 10,000만원 버는 사람에게 50만원의 세금을 부과 시키면 조금 심적 부담이 생길 수 있으나, 경제적 타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 중 충분한 사례가 가능한 교회는 성도 1,000명이 넘어야 하는데, 그만한 사이즈의 교회는 전국에 1% 정도 밖에 안됩니다. 

 

 

기독교 목사는 가난해야 한다는 편견

천주교 신부는 독신이고, 불교 스님도 독신인데, 기독교 목사는 가정도 있고 잘 사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가정을 이해하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 이해하여 가정을 지키는 방법을 목회자들이 알고 있어 매주 1시간씩 성도들에게 가족을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뿌리박힌 영성을 강조하는 기독교에서 목사의 결혼은 필수 입니다. 천주교도 불교도 독신이기 때문에 편협하고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 종교를 믿는 이들은 토로하곤 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이룬 목회자의 삶이 가난하다면, 과연 합리적일까요?

물론 성도의 돈을 갈취하여 호위호식하면 안되겠으나, 매년 2번 이상 회계 상황을 100% 공개하는 일반 교회의 목사가 성도의 헌금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독교 목사에게 가난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편견으로 목사는 천주교 신부보다 세속적이고,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짜 편견일 뿐입니다.

 

기독교 목사들에게 충분한 월급을 줄 수 있는 교회는 거의 없다.

기독교 목사들 중 좋은 차를 타는 이들은 교회 소유의 차를 얻어 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작은 집이 아닌 큰 집에 사는 목사들도 대부분 교회 법인 소유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게다가 기독교 목사들에게 주는 사례에 대해 교회 성도들의 윤허가 없으면 지급이 불가한데,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헌금을 많이 사례비로 책정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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