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따르면, 안수집사는 교회의 봉사와 구제를 담당하는 직분자입니다.
안수집사의 역할
안수집사의 역할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교회의 봉사
안수집사는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교회의 예배와 교육, 섬김, 선교 등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합니다.
* 교회의 예배와 교육을 돕는다.
* 교회의 섬김 사역을 수행한다.
* 교회의 선교 활동을 돕는다.
- 교회의 구제
안수집사는 교회의 구제 사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교회 내의 어려운 교인들을 돕고,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합니다.
* 교회 내의 어려운 교인들을 돕는다.
*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
안수집사의 자격
안수집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 신앙과 행위의 덕망
안수집사는 신앙과 행위의 덕망을 갖춘 자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성경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선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교회의 봉사자로서의 자질
안수집사는 교회의 봉사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로 선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안수집사의 임기
안수집사의 임기는 만 70세까지로 합니다. 단,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습니다.
안수집사의 역할과 임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할
- 교회의 봉사
- 교회의 예배와 교육을 돕는다.
- 교회의 섬김 사역을 수행한다.
- 교회의 선교 활동을 돕는다.
- 교회의 구제
- 교회 내의 어려운 교인들을 돕는다.
-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
임기
- 70세까지의 임기
- 안수집사는 만 70세가 될 때까지 안수집사의 직분을 수행합니다.
- 안수집사가 만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습니다.
- 70세 이후의 임기
- 안수집사가 만 70세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안수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치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은 안수집사의 역할을 교회의 봉사와 구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수집사의 임기는 만 7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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